졸업 및 입학시즌을 앞두고 수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 및 사회초년생 등 미성년자들을 노린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성년자 관련 상담건수는 84건으로 월 평균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도 올해 들어 각종 건강식품, 학습지의 미성년자 판매와 관련, 소비자고발이 30여건이 접수됐다.
이들 미성년자들은 사회경험이나 소비자교육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악덕상술에 끌려 계약을 맺는데다 해약을 하려해도 법적 절차에 대해 정보가 없어 해약을 못하거나 오히려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김모(19)양은 지난달 20일 대구시 동성로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사은품을 준다는 건강약품 판매원의 말을 듣고 승합차에 탔다가 피부에 좋다는 판매원의 말에 키토산제품 40만원어치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판매원은 부모님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며칠 뒤 김양이 해약을 요구하자 위약금을 요구했다.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정모(18)군은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업체 판매원의 전화를 받고 교재 68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리사는 아직 특례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약을 요구했으나 역시 책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소비자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방문판매업체 판매원들의 이유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거절하고 설문조사 등을 이유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알려주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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