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가정 긴급구호 '좁은 문'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실업가정 긴급 구호사업'의 대상자 선발기준이 까다로운데다 대상자별 지원규모도 차이가 커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일반 실직가정의 절반에 불과하고 3만원 이하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선발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부터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모금한 성금으로 대상자를 선발, 전국 실직가정에 매년 1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만5천명의 실직자에게 50여억원의 성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 실직가정은 30만원, 건설일용직은 15만원, 보호시설에 있는 노숙자는 7만5천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수혜자, 실업급여 대상자를 긴급 구호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다 3만원 이하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건설일용직의 경우 신청자가 대상자 선발인원보다 적은 실정이다.

대구지역 건설노조에 따르면 신청만료일을 이틀 앞둔 8일 현재 140명 선발에 100명 남짓 접수했으며 대구 타워크레인 조합의 경우 15명 가운데 4명만이 신청해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

대구지역 건설노조 장지백 위원장은 "몇개월째 일거리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지만 대부분 의료보험료 3만원 이하 납입조건에 걸려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4개월째 쉬고 있다는 미장공 서모(47·달서구 이곡동)씨는 "전세방에 세들어 있고 작업용 트럭을 보유, 4만7천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 신청에서 제외됐다"며 "올해부터 의료보험료가 인상돼 신청자격은 더욱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긴급구호사업 지원금을 받을 대구지역 실업가정은 일반 실직가정 650가구(1억9천500만원), 건설일용직 140가구(3천만원), 노숙자 쉼터에 있는 노숙자 245명(1천800여만원) 등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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