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전임 무급·복수노조 5년 유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각각 5년씩 유예됨에 따라 올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은 일단 봉합됐다.

노사정위원회는 9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오는 2006년12월31일까지 5년씩 유예하고 97년 이후 생겨난 노조의 전임자에게도 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노동계는 앞으로 5년간 전임자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 유예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열매를 챙길 수 있게 됐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의 하나인 전임자 임금을 확보한데다 지난 97년 이후 생겨난 신규노조도 사용자와의 자율교섭에 따라 전임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영계로서는 노사불안의 불씨가 사라져 노사분규라는 악몽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교섭창구가 다변화돼 노사협상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해말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에 이어 2가지 쟁점에 대해 '시행유예'라는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현안이 모두 일단락돼 노사정위가 오랜만에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당장은 노사안정에 기여할 지 모르나,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노사 담합에 의해 무작정 뒤로 미뤄 놓는 등 미봉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민주성과 자주성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원칙에 위배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가 ILO의 9차례에 걸친 권고를 받아들여 허용을 통보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시행을 늦춤으로써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번 논의과정에서 2월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졌던 근로시간 단축논의 시한이 연기됨으로써 노사정위에 불참한 노동계의 또다른 축인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언제든지 쟁점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게 됐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 임금이라는 실리는 챙겼지만 대신 복수노조 허용 유보는 물론 경영계가 부담스러워 하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시한을 무작정 늦춰줌으로써 명분을 잃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빅딜을 한 셈"이라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함에 따라 올해 노사분규의 불씨를 상당부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5년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의미"라며 "앞으로 노사정위 소위원회나 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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