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오락실 업주 영장 신청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점수교환권을 환전해 준 오락실 주인 이모(22)씨에 대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 오락실에 전자게임기 2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부터 1회 게임비로 3만원을 받은 뒤 가산된 점수가 높으면 점수교환권을 주고 이를 현금으로 지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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