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환사채, 시세차익 챙긴 기업주 유죄

【부산】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9일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 임직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벤처기업 (주)맥소프트뱅크 대표 정모(37), 이사 추모(37)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추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2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정세무서 전 직원 강모(45)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의 경우 시장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준해서 전환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발행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추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시가 2만5천원선이던 회사 전환사채 20만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전환가격 3천원씩에 발행, 이를 인수한 뒤 비싸게 되팔아 44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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