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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는 9일 국회에서 추진중인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 "환자의 편의를 위해 주사제 예외 조항을 논의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주사제 오남용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비정상적인 의약분업에 동참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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