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사제 예외'반대성명 대구시 약사회

대구시약사회는 9일 국회에서 추진중인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 "환자의 편의를 위해 주사제 예외 조항을 논의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주사제 오남용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비정상적인 의약분업에 동참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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