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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경륜 경주권 잘못 구입 고배당 1천3백만원 횡재0…술김에 경륜 경주권을 잘못 구입한 30대 남자가 얼떨결에 1천3백만원을 횡재경남 창원에 사는 한모(35)씨는 지난 9일 창원경륜장을 찾아 4경주 쌍승식의 7.4번으로 5만원짜리 경주권을 구입하려 했으나 전날 먹은 술기운 때문에 레이스 표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7경주권을 구입.

뒤늦게 이를 안 한씨는 할 수 없이 7경주까지 기다렸는데 이 경주에서 우승후보로 꼽힌 5번 선수가 마지막 한바퀴를 남기고 낙차하는 바람에 7번.4번 선수가 각각1.2등으로 들어오면서 258.3배의 고배당이 터져 1천291만5천원을 환급받는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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