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30기 수료생중 시국관련 사건전력자들이 예비판사 신규 임용에는 탈락한 반면, 신규 검사에는 전원 임용될 것으로 알려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판사에 지원한 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시국사건 전과를 가진 사람은 정모(40)씨 등 3명으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이들 3명의 탈락을 최종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89년 출판사를 운영하며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이라는 북한 관련책을 편집, 출판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두 사람도 위장취업으로 파업을 주도하거나 학내집회 참여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법처리를 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측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측은 "이번 예비판사 임용은 성적과 나이, 전력을 포함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시국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지원자가 임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30기 수료생 중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허모(33)씨 등 시국사건관련자 7명을 전원 신규 임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허씨는 88년 "5공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서울지검을 점거하고 농성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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