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 생계보조 그림의 떡

유통회사에 다니다가 실직을 당했다. 인터넷에 보니 저소득 실직자에게 가구당 500만원씩 가계 안전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을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갔었다. 이자는 8.5%였는데 그 돈을 꾸려면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으려면 최소한 자기 소유의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집이 없어 재산세 납부 실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연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보증을 받아오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당장 실직한 사람에게 누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나서겠는가.

요즘은 형제끼리도 보증을 꺼리는 마당에 실직자에게 겨우 500만원 생계자금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없이 신용보증회사에 찾아갔더니 거기서도 소득이 없는 실업자에게는 신용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듣고 왔다. 절망감조차도 느낄 수 없을 만큼 허탈하고 참담했다.

실직자 지원용이라고 하면서 일반 대출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실직자에게는 생계비를 무보증으로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직자 생계비 보조제도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양구평(대구시 서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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