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존이냐 개발이냐' 몸살앓는 경주

고도(古都) 경주가 문화재보존과 도시개발의 틈바구니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문화재보존으로 수십년동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경주경마장마저 무산되자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도경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신도시 건설 방안 등을 마련, 천마총 등 고분 주변의 1천600여 가구부터 이주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대지 660㎡미만의 순수 발굴비만 부담해온 것을 지상 건축물 개.보수에도 지원하고, 대지의 경우 상가와 주택단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것.시민들은 신라천년의 찬란한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에 애정을 갖고 흩어진 한장의 기와장이나 한줌의 흙에도 남다르게 정성을 쏟아 왔다.

21세기를 맞은 경주는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시정하고 외국의 문화관광도시에 버금가는 새로운 개발모형을 도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앞세워 도시계획상 고도지역과 미관지구등 각종 규제로 개인재산이 꽁꽁묶이면서 시민들은 기회 있을때 마다 이문제를 들고 나왔다.

경주는 300만㎡에 달하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사적보존지구가 있어 건축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특히 경주시 황남,사정,인왕동등 천마총을 비롯 고분을 둘러사고 있는 91만5천㎡ 는 한옥지구로 묶여 1천600여가구가 비가 새는 등 빈민촌으로 방치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 발굴 비용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지 660㎡이상은 시행자가 부담토록해 공사중 유물이 출토되면 신고를 기피, 훼손시키는 등 발굴비 과중으로 오히려 문화재를 망친다는 지적도 있다.

업체들은 공사지연만 해도 억울한데 발굴비 만큼은 국가가 부담, 조기에 발굴을 끝내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문화재당국은 경주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적보존 지역을 축소하고 공원녹지나 고지수림경관지역·농경지를 과감하게 개발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현행 문화재법으로도 사유재산을 국가가 얼마든지 매입할수 있으나 재원조달이 문제』라고 말했다.

시의 한계자는『고도보존법 역시 경주시가 제시한 법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또하나의 악법이 될 수 밖에 없다』며『문화재로 인한 경주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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