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할인매장 세라프 화재사고가 발생 1개월이 넘었으나 흉물스런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고 당시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모(57·남구 연일읍 형산강변타운)씨 등 인근 주민들은 날씨가 풀리면서 타다남은 식료품류 등 각종 찌꺼기 및 오물로 뒤범벅된 잔토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또 지붕이 통째로 내려앉은 흉물스런 현장이 방안에서 그대로 보여 사고 당시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못해 밤시간 외출조차 꺼리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할 남구청 관계자들도 세라프 화재현장 반경 50m 이내에만 형산·명성강변타운, 동원아파트, 삼도1·2차 등 2천가구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밀집해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재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현장인부들이 구속된 대구의 모엔지니어링측이 현장보존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단시일내 주변 정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정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세라프측은 "화재사고 피해규모가 워낙 커 우리 능력으로는 정리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포항시는 "예산을 들여 정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소송절차가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청소문제는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라프 입점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피해자대책위원회측은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판매대금으로 잔재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방침 아래 수습방안을 모색중이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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