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매연 10%초과땐 운행정지

대구시는 올해 개최되는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JCI아시아태평양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도심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본청의 3개 배출가스 단속반을 4개반으로 확대운영하고 구군의 8개 단속반도 상설 단속체제로 전환, 대구시 등록 차량의 절반인 35만대를 단속한다.

단속은 매연측정기를 통한 노상 단속(관문, 공단지역 또는 외곽도로)과 함께 버스, 화물트럭 등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경유차량, 운행거리가 많은 사업용 차량 등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교통혼잡지역, 경사도로)을 병행할 예정이다.

매연단속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5만∼50만원)를 부과하고 기준초과 정도가 심한 차량(매연 허용기준 농도로 10%이상 초과)은 3일간의 차량 운행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운전자의 자율적인 차량 정비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콜점검(방문서비스)도 월4회 실시한다.

무료점검은 매월 2, 4째주 화요일 자동차 제작사 기술팀과 합동으로 두류공원 외 9군데서 실시하고, 콜점검은 매월 1, 3째주 화요일 차량을 10대이상 보유한 사업체, 관공서, 아파트 등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배출가스를 측정해준다.

시는 이와 함께 매연차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본청과 구·군에 매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각 행정기관과 시민 환경단체, 모범운전자에게 매연신고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 21만1천472대의 배출가스를 점검, 이중 8천677대를 적발해 개선명령과 함께 5억2천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정도가 심한 398대는 3일간씩 운행정지 조치를 내렸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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