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3일 농기계 수리용 부품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용자 위주로 농기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이앙기 및 콤바인용 부품은 1일이내, 트랙터용 부품은 2일이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품주문제도 및 택배이용제도를 운영한다.
또 부품관리 전산화 촉진을 위해 농협중앙회 부품센터 1곳, 농기계 도 영업소 2곳, 시·군 농기계 대리점 185곳, 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121곳, 농기계 수리점 240곳 등에 1곳당 5천만원의 전산화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소의 농기계 부품확보 및 수리용 장비 등을 위한 자금도 1곳당 3천만원에서 20억원까지 지원하며, 정상관리된 기계의 농기계 고장은 취득후 1년동안 무상수리토록 하고, 생산공급을 중단한 농기계는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지고 공급토록 했다.
또 23개 시·군별 농기계 담당과에 농기계수리불편신고센터를 설치, 민원을 적극 수렴하고 제조업체가 수리용 부품 공급을 하지 못할 경우 1차 경고, 2차 유사모델 지원대상 추가 금지, 3차 유사모델 또는 당해 모델 구입자금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농기계 대리점, 농협 등의 사후봉사 불량때에도 1차 명단공개 및 이미 지원된 부품과 장비확보자금의 회수 또는 지원중단, 2차 적발땐 해당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농기계의 융자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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