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만취 역주행

만취 상태의 트럭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 운전자들이 공포에 떨고 이 트럭을 피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광란의 질주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저녁 7시쯤 오모(42.안동시 태화동)씨는 혈중알콜 농도 0.163%의 만취상태에서 1t트럭을 몰고 안동시 일직면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안동~군위간 33km를 1시간이나 역주행하다 군위 톨게이트(TG) 부근에서 뒤따라 온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체포됐다.

오씨의 역주행으로 군위TG 기점 안동방면 5km쯤에서 오씨의 트럭을 피하려던 이모(32.안동시 운안동)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크게 다쳤다. 또 역주행 당시 일부 운전자들이 크게 놀라 다른 차선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을 빚었으나 통행차량이 많지 않아 대형사고는 모면했다.

사고를 낸 오씨는"일직면 모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위해 일직IC를 저녁 6시40분에 통과해 영주방면 상행선으로 진입, 달리다 목적지를 지나쳐 유턴하려 했으나 계속 중앙분리대만 나와 어쩔수 없이 역주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경찰은 오씨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특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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