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 이달 성과상여금 평교사 최고 155만원

32만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제가 예정대로 이달말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범정부적인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말 초.중.고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학교별 인원의 상위70% 에 대해 모두 2천억원을 들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인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51만8천~155만4천원, 교감은 59만1천~177만3천원, 교장은 68만5천~205만5천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성과금은 학교(교장.교감은 시도나 지역교육청)별 소속 교사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 S등급(상위 10%)은 기준호봉별 교사 본봉의 150%, A등급(10~30%)은 100%, B등급(30~70%)은 50%를 받고 C등급(하위 30%)은 못받는다.

성과금 지급 기준호봉은 △교장이나 3급.4급 과장 상당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137만300원(35호봉) △교감이나 일반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118만2천100원(30호봉) △일반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03만6천100원(26호봉)이다.

교육부는 교사 평가요소로 주당 수업시간수와 담임.보직여부, 특수공적이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예시했으나 학교별로 교사를 참여시킨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고 학교내 평가로 교사들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성과상여금제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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