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제가 예정대로 이달말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범정부적인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말 초.중.고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학교별 인원의 상위70% 에 대해 모두 2천억원을 들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인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51만8천~155만4천원, 교감은 59만1천~177만3천원, 교장은 68만5천~205만5천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성과금은 학교(교장.교감은 시도나 지역교육청)별 소속 교사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 S등급(상위 10%)은 기준호봉별 교사 본봉의 150%, A등급(10~30%)은 100%, B등급(30~70%)은 50%를 받고 C등급(하위 30%)은 못받는다.
성과금 지급 기준호봉은 △교장이나 3급.4급 과장 상당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137만300원(35호봉) △교감이나 일반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118만2천100원(30호봉) △일반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03만6천100원(26호봉)이다.
교육부는 교사 평가요소로 주당 수업시간수와 담임.보직여부, 특수공적이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예시했으나 학교별로 교사를 참여시킨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고 학교내 평가로 교사들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성과상여금제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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