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비한 표몰이에 나서는 바람에 민생이 실종되고 있는 현실은 바로 행정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기에 마땅하다.
지난 1, 2기 선거분위기를 탈피하지 못한 구습의 답습은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상쇄하는 부작용이어서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지방자치가 민의(民意)를 행정에 반영시키는 지극히 바람직한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을 흔들고 있는 이런 행태(行態)는 주민 모두에게 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철을 앞두고 표몰이에 적극 활동할 사람이나 평소 충성을 맹세한 측근을 요직에 앉혀 선거에 활용하는 수법은 관례화 되어 있어 잔존하는 폐습으로 꼽힌다.
선거가 끝나면 2~3개월후에 논공행상성의 인사를 단행하고 선거를 도운 공무원은 이때부터 주요보직에 전진배치해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바람에 지역행정은 간곳이 없을 지경이고 보면 민생은 실종된것이나 다름이 없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사나 순시, 간담회를 늘리는 변칙 선거운동도 문제다. 별로 이슈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간담회 일정을 잡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격려하는 것은 일종의 표다지기 작전이나 다름없다.
예산의 특정지역 집중배정, 급하지 않는 시설의 신축 등 선심성 행정은 선거실시 1년을 앞둔 즈음이면 더욱 판을 치는 일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폐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도의 구축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이런 지방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막거나 비리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모든 것이 사법기관의 인지나 고소와 고발에 의한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당국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단체장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나 단체장의 행정수행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민이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직접통제 방법이 강구돼야 단체장의 전횡과 선거운동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는다.
인사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인사의 공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학식을 갖춘 인사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민생을 뒷전으로 돌리는 등의 단체장들은 표로써 심판할 일이다. 행정의 개선이나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들의 몫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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