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한 분이 전세에 살고 있는데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다보니 자기 주소가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놀라서 알아보니 전셋집 주인이 세입자인 친척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만일 돈을 빼갖고 도주했다면 전세금을 고스란히 날릴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 내리는 것이었다.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 절차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3일안에 관할 통장에게 통보되고 통장은 다시 3일안에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동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예전에는 전입예정자가 통장의 도장을 직접 받은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던 '사전확인방식'이었는데 현재는 '사후확인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통장의 거주확인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통장의 사전확인을 거친 뒤 전입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현우(대구시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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