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받은 최재영(63·칠곡군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 군수에게 뇌물 5천만원을 줘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정동수(74)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는 정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정 피고인에게 농지전용 등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대가성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지난 6·4지방선거 직후 칠곡군 동명면 테마파크 휴양지의 실 소유주인 정 피고인으로부터 관광농원 용도지구를 준농림지역으로 바꾸고 농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해 각종 시설물을 짓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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