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19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소속 당 정책위가 의원들이 지역별로 주도, 입안했던 각종 민생 법안들에 대한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료도로법 개정안, 지자제법 개정안, 시내버스 체계의 개선방안 등이 있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개정안=댐으로 인해 각종 규제 및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대해 물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규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위는 다른 지자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에 부정적이다. 대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의 규모가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물 사용량 문제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분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기초 단체장들의 선심 행정 및 편파행정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명제로 전환하거나 정당 공천권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검토중이다.
▲유료도로법중 개정안=출.퇴근 시간에 한해 15km 이내의 폐쇄식 혹은 개방식 통행료 징수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기본료에 주행거리 요금을 병산하는 식으로 징수체계를 개편중이라는 점과 판례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시각이다.
▲대중 교통체계 개선방안=버스는 공적 기능이 강해 더 이상 사적 소유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버스회사를 직접 운영, 노선을 획정하고 관리토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주택 건설업체 부도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으로 2조원을 조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분양보증 불가에 따른 주택의 신규공급 중단으로 주택 시장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증중인 전국의 42만 세대에 대한 입주자 보호가 어렵고 보증 시공중인 11만 세대의 공사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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