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 5,6호기의 콘크리트 벽체 균열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한달평균 1.5건 꼴인 18차례나 발생했으며 이중 17번이 허용 균열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균열폭도 많게는 허용치(0.15~0.41㎜)의 6배에 달해 원전 관리기관인 한국전력측이 보수공사를 벌였거나 벌일 예정에 있다.
지난해 4월 균열이 드러난 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폭이 0.3㎜인데도 균열폭이 크게는 1.8㎜나 됐고 길이도 1.46m나 됐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달 3일 발생된 구조물 균열 역시 폭이 기준치(0.41㎜)를 넘는 0.6㎜였고 길이는 무려 7.26m나 돼 20일 보수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량 레미콘 타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영광원전 5, 6호기도 균열이 지난 97년 9월부터 발견되기 시작, 99년 7월까지 모두 15차례나 발생했으며 모두 허용균열폭을 넘어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울진 5, 6호기와 영광 5, 6호기의 콘크리트 균열은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특성상 발생하는 미세균열로 적절한 보수를 할 경우 발전소 구조물의 안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균열저감 대책을 독자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도 4주간의 상세조사를 통해 균열진전 여부를 확인한 후 보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의 시각은 다르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기준 이상으로 균열이 발생되면 감리단이 시공업자에게 부실벌점을 매길 정도로 엄격히 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원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허용치 이상으로 균열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용치 이상의 균열이 발생, 보수를 할 경우 원래의 강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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