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를 비롯해 자동차를 강제 압수하는 등 교통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밝힌 '북한 도로교통 단속 실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노동자 반달치 월급인 벌금 50원(한화 약 2만5천원)을 부과하고, 면허취소와 함께 자동차를 강제 압수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대인사망 사고의 경우 운전면허증 영구 박탈 및 자동차 몰수, 1~3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게 된다고 국정원은 말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 단순 접촉사고를 내면 벌금부과 즉결처분이 내려지며, 운전면허증 하단의 5칸에 매회 구멍을 뚫어 5개가 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벌금기준은 △중앙선 및 신호위반, 금지구역 출입(50원) △매연, 과적, 승차인원위반, 세차 불량(20원:한화 약 1만원) △방향등 위반, 안전띠(벨트) 미착용, 백미러미부착, 운행증 미소지(10원:한화 약 5천원) 등이다.
이밖에 도로교통 단속은 평양시의 경우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가 총괄하며, 각 지구 교통지휘대는 평균 5, 6개의 교통초소에 배치된 교통순찰차와 오토바이 순찰대를 통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운전자는 운전자격증(운전면허증, 1~4급), 차 기술 검사증(차량등록증), 운행증(먼거리 운행증 포함)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고, 음주운전은 물론 흡연운전도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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