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원조교제 구속 10대

검찰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한 여고중퇴생 K(16)양의 상대남 60∼70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검찰조사 결과 K양은 3개월여동안 모두 127명의 남자들과 원조교제를 위해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중 실제로 관계를 맺은 것은 60∼70명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초 K양과 원조교제를 한 남자들에 대해 교제횟수에 관계없이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검찰의 원조교제 수사사상 유례없이 많은 수의 남자가 K양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나자 '선별구속'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K양과 성관계를 가진 남자가 너무 많아 모두 구속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때문.

여기에 K양과 원조교제를 한 대학생 김모(26)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K양의 원조교제가 사실상 직업여성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점이 검찰의 처리방침 변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60명이 넘는 상대남자에 대한 조사를 서울경찰청으로 넘겨 수사를 지휘하면서 영장청구를 위한 기준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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