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 화의, 파산사건을 전담하는 파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생겨 IMF사태후 급증한 부실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인천.수원지법과 함께 동시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의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쓰러졌다는 방증이다.
대구지법은 16일 파산부에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 최월영.김태현 판사 등 3명을 배치했다. 파산부 판사들은 종전 파산사건을 담당한 제30민사부와 달리 일반 민사사건 재판을 하지않고 회사정리, 파산, 화의사건만 맡게했다. 대구지법은 또 사건별 전담판사제를 도입해 △회사정리 및 화의사건은 김 수석부장판사 △영업자 파산사건은 최월영 판사 △법인 청산사건은 김태현 판사가 각각 맡도록 해 사건 관리 및 재판의 전문화를 꾀했다.
법원은 또 사건을 적정.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3~15인(국가공무원 2~3급 상당 대우)의 관리위원회를 이번주 중 설치키로 하고 인선 작업에 나섰다.
관리위원회는 △보전관리인.관리인.조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보전관리인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정리계획안의 심사 △정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대구지법이 관리중인 부실기업은 모두 169개(법정관리 37개, 화의 41개, 파산 91개)로 자산규모가 4조원에 이르며 특히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금융기관은 71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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