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오의원 벌금 300만원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형오(54·부산 영도)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6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총선전에 배포한, 민주당 김정길 후보측이 지구당 창당대회에 딱지를 배부하며 금권선거를 치르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공당으로서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서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 허위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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