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원씨 2심서 벌금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6일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장원(44)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 형량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우발적 사고로 인해 이미 모든 명예가 실추된 만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7일 새벽 1시쯤 부산시 동구 초량동 ㅇ호텔 객실에서 모 대학 1년 오모(18)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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