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부동산 매물을 매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8시 세종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을 수정,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뮤추얼펀드는 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마다 독립법인인 부동산뮤추얼펀드를 만들 수 있기때문에 설립과 청산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에는 법인성격을 갖지 않는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근거법령만 들어 있는데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마다 수익증권격인 리츠를 발행, 증자를 하기때문에 몸집이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다.진 부총리는 경제장관간담회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현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진 부총리는 청년층 실업을 IT(정보기술) 교육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IT분야의 부족인력이 14만명에 이르는데 청년층 실업자 수가 15만~20만명인 만큼 이들에 대한 IT교육을 실시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청년층의 IT교육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예산을 전용하거나 정보화촉진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창업기금 등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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