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등록제도 개선 20분내 원스톱 처리

신차나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누구나 거쳐야하는 차량등록과정. 그 절차가 까다롭고 구비서류가 복잡하다는 주변의 얘기에 지레 겁을 먹고 차량등록을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해보면 의외로 쉽고 싸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직접 등록하면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보다 구비서류도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손양목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예전에는 2~3시간씩 걸리던 자동차등록절차를 20분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운전자 직접 등록을 시도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차량등록관련 서비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일단 민원안내창구를 찾는 것이 편리하다. 각종 등록서식을 나눠주는 것은 물론 처리절차도 안내해주기 때문이다. 서류작성에 서툰 민원인들을 위해 무료대서를 해주고 각종 복사 및 팩스 송수신도 이 창구에서 가능하다. 자동차번호판을 떼고 붙이는 것이 힘든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무료로 도와준다. 물론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오후5시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민원분소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동부분소(053-760-1170)와 달서구 장동의 서부분소(053-760-1180)에서는 자동차 전입·이전, 자동차 등록세·취득세·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 발급외에 등록원부 발급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제증명을 발급 또는 열람하는 등 간단한 업무를 처리해준다.

전화나 홈페이지로도 구비서류나 등록절차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민원전화는 (053)760-1114, 자동응답전화는 (053)760-1120. 인터넷 www.metro.taegu.kr/ vehicle에서는 등록에 관한 세무안내 등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게재된 민원서식을 다운받아 바로 등록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제작증(수입차량은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말소차량은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세금계산서 △책임보험영수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번호표를 준비하면 된다. 그밖에 수입차량, 관용차량, 장애인·보훈대상자용차량, 사단·단체차량, 종교단체차량, 유치원차량 등은 추가로 별도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자동차 이전등록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상속받았다면 자동차를 이전등록해야 하는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매매한 경우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고 증여의 경우 20일 이내, 상속은 3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이전등록에 필요한 공통서류는 △이전등록 신청서 △양수인의 책임보험 △양도인의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자동차세영수증) △양수인 신분증 △해당자에 한해 국가유공자(수첩)증 또는 장애인 수첩 등이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차를 판 사람측은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준비한다. 차를 산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를 준비하면 된다.

이밖에 상속, 법원경매, 확정판결, 법인합병, 법인전환, 공매에 의한 이전, 관용차량 매각, 강제이전 등으로 차량을 이전등록한다면 각 경우별로 별도의 서류를 갖춰야한다.

김가영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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