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청은 21일 Y대 병원 2명, A대 병원 2명, 서울시내 B, C 병원 각 2명 등 모두 8명의 전문의를 소환, 조사를 벌여 이중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제약회사 수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1천여명의 의사중 500만원 이상을 받은 80여명을 우선 소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C병원 의사 조모(37)씨는 모 제약사로부터 지난해 3월15일 미국순환기학회 참석경비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519만원 상당을 수수했으며 B병원 의사 조모(38)씨도 지난해 3월12일 같은 제약사로부터 미국 순환기학회 참석경비 12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503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제약사의 제의로 돈을 받았으며 관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명은 다른 제약사로부터 학회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있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 일단 불구속 수사하되 죄질이 나쁜 의사들은 선별해 구속할 방침이며 3월초까지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 관련자들에 대해 행정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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