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1일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경기도 양주군 소재의 J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주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공장총량제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인구와 산업, 교육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시기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는 그 공익적 목적과 수단에서 적법하고 헌법상 영업자유, 자유시장경제질서 등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해지는 총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으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