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지금까지 관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법령안의 입법예고제가 소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법제처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제·개정 법령안을 미리 알고 의견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입법예고제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특히 한글세대 증가에 발맞춰 법 조문의 한글화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 입안과정에서부터 체계가 올바로 잡히도록 모범 입법 모델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