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시키는 문제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오후 상임위를 열어 찬반투표를 거친 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한다. 그러나 '주사제 문제'는 법안처리 여부를 떠나 의.약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여야 의원들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쪽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투표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사제 제외파는 "전체 주사제 중 85%는 이미 예외 대상이고 단지 15%만이 분업대상인 만큼 명분에 얽매여 계속 규제하는 것은 의약분업 본질을 그르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이원형.박시균.김찬우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고진부 의원 등이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제 포함파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방지라는 분업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김태홍.김명섭.김화중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이 주도적이다.
주사제 문제는 당초 '약사법 개정 기초소위'에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됐으나 여당 내부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한나라당 의원이 가세하는 바람에 논란을 빚어 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를 열어 의.약.정 합의안을 일부 수정, 차광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은 새로운 약사법 공포후 3개월간 유예키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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