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즉결심판 청구 이례적 '시민 편'

교통신호 위반 여부를 놓고 단속 경찰과 시민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으나 즉결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시민의 손을 들어줘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쯤 박모(29·수성구 수성4가)씨는 옆자리에 부인을 태운 채 승합차를 몰고 수성구 범어3동 파출소 건너편(달구벌대로 교보생명네거리~범어네거리 사이) 동삼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지났다.

범어3동파출소 서모 경장은 이 때 박씨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며 6만원짜리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박 씨는"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의 파란 불을 확인하고 지나갔다"며 신호위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고 스티커를 받았다.

박 씨는 그러나 "스티커에는 단속 지점이 길 건너편 범어3동 파출소 부근의 '하나은행 앞 노상'으로 되어 있었다"며 "서 경장이 근무지에서 벗어나 과잉단속을 한 뒤 단속 지점을 근무지내 장소로 바꿔적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21일 오전 열린 즉결심판에서 이같은 경찰의 단속이 부당했다고 항변, 신호위반 혐의를 벗었다.

즉결심판에서 경찰의 의견이 이례적으로 무시되자 경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재조사를 실시해 박 씨의 신호위반 사실을 보강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 경장은"박 씨가 옆에 탄 부인과 이야기를 하며 운전하다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며 억울해했다.

경찰의 과잉 단속인지 시민의 양심불량인지 정식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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