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현행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처방전 2부 발행'의무 조항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면 의약분업에서 불참하겠다고 선언, 약사법개정을 두고 의·약·정 대립이 다시 첨예화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주는 의약품 조제 지시 공문서이므로 개인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면서 "처방전 재사용에 따른 약화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처방전은 약국 조제용으로 1매만 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방전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는 의료법 20조 등 관계 법령에 진료기록부 열람권으로 이미 보장돼 있다"면서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서는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개정안 심의에서 분업대상에서 주사제가 제외되면 의약분업에 불참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19·20일 전국 2만7천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의약분업 동참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 '분업 제외시 의약분업 거부' 방침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22일 오후 열릴 국회 약사법개정안 심의에서 주사제를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곧바로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를 소집, 의약분업 거부 형태와 돌입 시기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임의조제와 일반 의약품 낱알 판매 등을 통해 의약분업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지난 15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 모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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