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호기춘씨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2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기춘(52)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 피고인이 당초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측이 양국 외교관계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해와 보석을 허가한 만큼 다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집행유예를 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호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65·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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