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 '민주화운동'규정

지난 85년에 있었던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소속 학생들의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이 규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지난 19일 열린 제13차 본회의에서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학생운동권이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군사독재 타도를 요구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을 군사독재의 묵인·방조자로 판단해 일으킨 만큼 궁극적인 동기가 단순 반미가 아닌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였다"며 "인권·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고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을 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미 문화원 농성사건은 85년 전학련 소속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생 73명이 서울 중구 미문화원 2층 도서관을 점거,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대한 미국의 책임규명 및 사과를 요구하며 72시간동안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미 문화원 농성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이 규정됨에 따라 82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85년 광주미문화원 점거사건 등에 대한 성격규정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한편 위원회는 85년 대우어패럴 노조사건과 구로지역 연대파업사건, 87년 13대 대통령선거 구로갑구 부정투표 시비로 발생한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도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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