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루 결근 벌금 20만원 다방업주 영장

○…경주경찰서는 23일 여종업원들을 협박, 임금을 뺏은 혐의로 모다방 업주 박모(35.경주시 구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6시쯤 종업원 김모(18)양이 몸이 아파 하루 쉬겠다고 하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후 1시간 지각에 2만원, 1일 결근에 20만원씩 벌금을 정하고 월급을 달라는 종업원들에게 "전라도에 팔아 넘기겠다"며 위협, 월급 160만원을 뺏은 혐의.

박씨는 또 7일밤 9시쯤 경주시 동부동 한 식당에서 강도를 당한 종업원 김모(19)양이 받은 합의금 150만원도 지각.결근 등의 이유로 뺏았다는 것.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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