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5월 의.약계의 의약분업안 합의를 시작으로 4차례의 의료계 파업과 의료대란을 거치며 지루하게 끌어온 의약분업 법제화 절차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개정안 가결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약분업 제도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본격 가동의 법률적 틀을 갖추게 됐다.
반면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항생제와 주사제 남용을 막아 국민들을 약화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또 대한약사회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에 반발, 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할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어 정부와 약업계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의 법안 심의에 앞서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의약분업 자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게다가 오는 28일 새 임원진 선출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약사회를 이끌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7~21일 전국 1만7천여 개업 약사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의약분업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따라서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약사회가 회원 총의로 확인된 '의약분업 거부' 방침을 별다른 명분없이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약사회 상층부의 이같은 입장과는 별개로 의약분업 거부 운동이 실제 상황으로 전개됐을 때 얼마나 많은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사실 약사회의 이번 조건부 의약분업 거부 결의는 약사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정치권 압박용 카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 개업 약사들이 생계를 걸고 의약분업 거부에 동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참여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사제에 의약분업을 적용할 경우 국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함을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연간 3천억 내지 5천억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같은 맥락에서 주사제 의약분업 적용의 최대 명분인 '주사제 처방 억제'를 법률을 통해 실현하려 한 정부의 구상이 원천적으로 무리였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법률적 장치가 아닌 건강보험 급여 조정과 같이 유연한 제도적 틀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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