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발생한 한국은행 구미사무소 9억원 사기인출사건을 놓고 최근 한국은행이 당시 한은 창구 여직원에게 6억원 변상을 요구,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은 대구지점은 지난해 11월 당시 구미사무소 창구담당 백모(40.여.대구시 달서구 본동)씨에 대해 96년 2월 17일 한은 구미사무소에서 발생한 9억원 사기인출사건의 손실분 가운데 6억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보냈다.
대동은행 직원을 사칭한 남자 3명이 한은 구미사무소에서 지불준비예치금 거래용 당좌수표를 이용, 현금 9억원을 사기 인출한 이 사건은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해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
거래약관에 따라 대동은행이 9억원을 전액 책임지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대동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대동은행 파산관재인이 한은을 상대로 9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자를 포함 12억원으로 불어난 사고금액의 절반인 6억원을 한은이 부담하라고 결정한 것.
6억원을 물어낸 한은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백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창구담당으로서 제시된 수표에 위조 직인이 날인됐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씨가 "한은에 등록된 대동은행 인감과 수표에 날인된 인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수사당국에 자인한 것은 바로 변상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은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6억원이나 변상해야 한다는 것은 과실에 비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항변하고 나섰다. 백씨는 "위조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세히 보아야 구분이 될 정도로 정교하게 인감이 위조된 만큼 통상의 의무는 다했다"며 "사고 당시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대동은행이 파산하고 관재인과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손실을 보게되자 이제 와서 말단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역시 무리"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한은 구미사무소의 보안시설이 취약했으며 간부 대부분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리를 비워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한은측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은은 변상책임 판정권한이 감사원에 있어 어쩔 수 없으며 다만 백씨의 형편을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백씨의 주장이 담긴 서신을 보내겠다고 밝혔고, 감사원은 백씨의 민원제기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대답한 상태. 백씨가 감사원에 요청한 변상판정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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