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 특별법 제정 탄력

"낙동강특별법을 한강수계법 수준으로 제정하라"며 반발해 오던 한나라당 경북 의원들이 "4대강 수역을 동시에 규제할 경우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환경부도 다음 임시국회때 영산강과 금강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태세여서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물관리 정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4대강 동시규제=경북의원들은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한강법에도 시행되지 않는 규제를 낙동강에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영산강과 금강의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4대강 수역을 동시에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를 경북의원들에게 타진한 결과, 'OK'사인을 받았다.

경북의원들은 "4대강을 동시에 규제할 경우 낙동강만 거부할 명분이 없고 오염총량관리제 또한 4대강이 공통사항인 만큼 불가항력"이라는 입장이다.

◇시기=환경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당초 6월쯤 영산강.금강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 낙동강 특별법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8일까지인 제218회 임시회 회기를 야당은 3월말까지로 하는 새 임시회를, 여당은 내달 10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자고 맞서고 있어 여야 합의로 3월 임시회가 가능할 경우 법안처리가 그만큼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남은 과제=낙동강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영남 상하류간 이견 해소 후 법안을 심의키로 합의한 만큼 부산 쪽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부산 의원들이 독자법안을 포기하는 대신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포함 △환경부장관의 상수원 보호구역 직권지정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 기능강화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 조건들을 계속 고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4대강이 동시에 규제에 들어갈 경우 더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낙동강특별법 제정이 위천산업단지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국회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3월 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면 건교부는 즉각 위천단지 지정절차를 이행할 것인지"를 물었고 건교부 장관은 "법이 제정되면 즉각 '위천공단대책위'를 열어 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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