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업체가 도산할 경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약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돼 있으나 대구의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보증금에 한해 1천200만원까지(95년 10월18일 이후 계약)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임대 보증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법이 있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받으려 해도 분양업체가 부도나면 후순위 채권액까지 부담을 떠 안아 압류를 해지해야 가능하다.
이같은 문제로 영천 창신타운, 청도 성조타운 등의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분양전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임대 아파트 피해 입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관련 법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없을까.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대영레데코는 가등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후순위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이미 입주자에게 가등기가 돼 있으면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한 주택은행과 협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유선주택이 임대아파트인 유선아트빌을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있다.
또 임대 분양 업체가 완공 후 주택은행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면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 임대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는 주택은행과 협의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김대엽 대영레데코 부장은 "가등기나 신탁등기 제도를 이용할 경우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보다 안전하다"며 "임대 업체들도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할 경우 분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의 (053)761-0866.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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