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특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특진제도인 '선택진료제'가 도입됐으나 병원들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 환자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다.
선택 진료제란 특진 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후 10년 이상이던 것을 조교수급 이상으로, 재직의사 가운데 80%로 제한하고 진찰료 등도 종전의 절반으로 낮춘 것. 하지만 대학병원들은 특진의사자격강화, 특진료 인하 등으로 병원수입이 줄자 응급실 진료에도 특진료를 부과하는 등 선택 진료 범위를 편법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가슴 통증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김모(34.대구시 범물동)씨는 "특진을 신청해야 검사 결과를 전문의가 판독해 준다"는 담당 의사의 권유에 선택진료를 신청했다. 관상 동맥촬영 18만원, CT촬영 15만원 등 총 검사비로 58만여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추가 부담해야 하는 특진료만 23만여원이나 됐다. 김씨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와 다행이지만 특진료가 엄청나 마치 바가지를 쓴 기분"이라고 말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을 해야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 외에는 특진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 병원 응급실 환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각종 검사에 특진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병원들은 재직의사 가운데 80%만 선택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조항도 해외연수교수와 보직교수를 특진 의사에서 우선 제외시켜, 진료중인 거의 모든 교수들이 선택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선택 진료제를 실시한 뒤에도 특진비 수입은 줄지 않았다"며 "병원들의 편법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전했다. 영남대병원은 지난해 11월, 계명대 동산병원은 1월 2일, 경북대병원은 2월 1일부터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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