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소액공사 입찰 참여 건설업체 자격을 군내 업체로 제한해 다른지역 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달성군은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체 시행안을 마련,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 시행안에 따르면 군내 주소지를 둔 건설업체는 공사발주때마다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 15개중 입찰장에서 임의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해 최저가 견적업체와 계약을 한다.
군은 공사 견적서 제출 3일전에 달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사 안내문을 게재, 공사발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다른 건설업체들은 『나눠먹기식 공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을 폐지한 터에 달성군이 입찰업체를 제한한 것은 군내 업체끼리 나눠먹도록 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달성군의 입찰참여 업체 제한에 따라 상당수 지역 건설업체들은 소규모 관급공사가 집중된 달성군으로 주소지 변경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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