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앙선 침범.갓길운행 카메라 단속

앞으로는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운행도 카메라 단속이 실시돼 9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갓길을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4t미만 트럭은 9만원, 버스, 승합차와 4t 이상 트럭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주.정차 위반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며,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운행은 적발되는 즉시 현장에서 범칙금을 물려왔다.

각의는 이와 함께 장기간의 질병으로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교장으로부터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체가 비평준화지역에 설립한 사립고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모집정원의 20% 범위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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