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각각 당정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총재단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처리대책을 논의, 일단 주사제 오남용 등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내달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오전 당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자체나 제외시 보완책 등 구체사안에 대해선 '추후논의'로 미뤘다.
특히 이날 두 회의에서 최선정 보건복지장관은 약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가정한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당측은 이 보완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철저한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한 뒤 당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서 정대철 최고위원은 의약분업의 원칙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석자들은 또 ▲주사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과감한 대책 ▲주사제 오남용 사례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57%에 이르는 외래환자의 주사제 사용 억제대책 등을 주장하며 보완책의 강화를 주문했다.
최 장관은 보고에서 "그동안 주사제는 85%가 예외로 돼 원내투여가 가능했고 15%만 분업에 포함돼 있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원내투여가 가능한 85%의 주사제에 대해서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결과 외래환자의 주사제 사용빈도가 분업 전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식과 의료관행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선 별도의 강력한 억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주사제 처방료(2천540원) 및 조제료(1천540원)를 폐지, 의사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주사제 투여요인을 없애고 ▲앞으로 5년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17% 수준까지 주사제를 낮춰나가기 위해 매년 주사제 감축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빈도의 기준을 설정,분기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함은 물론 이를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삭감하는 안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또 ▲환자에게 주는 처방전에 원내 주사제 투여내역의 기재를 의무화해 약사가 감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주사제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음성적 거래를 근절시키고 주사제 사용에 따른 약가마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주사제 실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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