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 등 2200여곳 직장보험 미가입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 병.의원 850여곳, 세무사사무실 300여곳 등 근로자 5인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영업자 업소 2천200여곳(근로자1만4천명)이 현행법에 의무화돼 있는 직장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현행 건강보험법상 직장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 이들 2천200여곳을 포함해 모두 2만여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들 사업장 소속 근로자 20만여명은 원래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이들 2만여 사업장들이 스스로 직장가입 신고를 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하고 이행치 않는 곳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관리 전환을 앞두고 5인 이상 미신고사업장을 먼저 편입시키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미신고 사업장 근로자 20만명이 1인당 월평균 1만3천원 정도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3월 한달간 자진신고를 권고하고 4월을 '독려기간'으로 정해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되 자진 신고 사업주에게는 신고지연 과태료와 연체금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가입의사를 밝혀오는 사업장에 담당 직원을 보내 신고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출장접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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