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금도 총기관리 허술, 대책마련 시급민간경비원 총기허용 '탁상행정' 우려

최근 민간경비업체의 총기 휴대 법제화 추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렵용 등으로 허용한 총기류의 분실·도난이 급증하고 불법개조가 성행,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일반인이 수렵 등을 위해 구입한 총기는 관할 경찰서(엽총)나 파출소(공기총)에 보관.관리를 맡긴 뒤 별도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분실 또는 도난 총기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분실·도난한 총기는 모두 171정(도난 5정)으로, 99년 94정(4정), 98년 45정(4정)보다 2∼3배 늘었다.

경찰은 이처럼 지난 3년동안 도난·분실 총기 310정 가운데 25%인 80정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조할 경우 실탄사용이 가능하고 엽총 성능을 능가하는 공기총의 경우 4종류중 강도가 높은 5.5구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인이 개별 보관하고 있으며 사격용 공기권총도 상당수가 총기보관시설없이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

게다가 5.5구경 공기총 또한 격발장치(방아쇠뭉치)를 경찰(파출소)에 보관하도록하고 있으나 분해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다수가 탄알장전장치(레버) 등만 분리 보관하고 있어 총기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내 한 총포상 주인 김모(50)씨는 "5.5구경 공기총의 방아쇠뭉치는 경찰에 맡겼더라도 철공소에서 쉽게 다른 부품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기총이나 가축사육용 마취총을 엽총으로 불법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총기관련 사건.사고도 지난 3년동안 7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3일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이모(50)씨의 논에서 엽총으로 연습사격을 하던 김모(34.북구 팔달동)씨가 이씨의 얼굴과 가슴 등에 총상을 입혔으며, 같은해 9월에는 군위군 군위읍에서 이모(54)씨가 마취총에 엽총 산탄을 장전해 물고기를 잡다 인근 김모(40)씨에게 총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도 불법개조나 사고가 잦은데 민간 경비원에게까지 총기사용을 허용하면 안전사고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대구시민들이 보유한 총기류는 공기총 1만518정, 엽총 1천866정, 공기권총 234정 등이며, 이중 공기총의 경우 7천68정만 경찰에서 보관중이며 나머지는 개별 보관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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