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島根縣 지사 망언

독도(獨島)를 일본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한 문서는 1905년에 있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다. '북위 37도3분30초, 동경 131도55분, 오키도(陰岐島)와의 거리가 서북쪽으로 85리에 달하는 지점의 섬을 죽도(竹島)라 부르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의 오키도사(陰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 일본쪽으로 보면 '자국영토 주장'이고 우리쪽으로서는 참으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망발이다.

일개 지방관청인 현(縣)의 고시로 우리의 영토를 침탈하려는 행위지만 그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여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대응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처지였다.

일본의 교활한 수법은 독도일대의 광업권 허가로까지 이어진다. 지난 54년 시마네현은 독도일대에 대한 인광석(燐光石) 광업권을 허가하고 이해부터 세금까지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2천600㏊에 이르는 채굴권 설정이 지금도 살아있고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은 현재 6가구에 7명이나 된다. 이런 일련의 행태는 '자국 영토 확인' 절차라는 점에서 우리의 감정까지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서부지역, 포항일대와 마주보고 있는 시마네(島根)현 지사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언급은 단순하게 망언으로 치부하기엔 배경이 깔린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해 9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은 강변인데다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신청파문 와중의 우익세력 발언이어서 총체적인 대응이라는 인상이 짙다.

시마네현은 경북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다. 공무원 교환근무와 예술단 방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한.일 교류는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분석은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경북도가 독도 영토와 관련해서 자기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선관계도 원천적으로 '국토 침탈'까지 거론하면 적절한 대응은 국민감정 이전의 필요조치이다. 굳이 자매결연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등을 둘러봐야 한다. 시마네현에 있는 '다케시마는 우리땅이다'라는 간판을 보고도 씁쓰레한 표정만 짓는 소극적인 자세를 재검토 할 일이다.

최종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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