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취지를 제대로 못살리고 있어 제도보완이 절실하다.
올해 재산증감분 내용을 보면 주식 투자로 재테크한 공직자들은 대체로 재산이 줄어든 반면 은행예금 이자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게 특징이다. 이런 연유로 공개대상자중 70%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국민들의 정서엔 또한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또 이는 고위공직자들의 재테크는 시세에 따라 능동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가는 순발력 역시 능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공직자들도 인간인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다고 봤을때 그리 문제 삼을 꼬투리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보다 근원적인 데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근본취지는 한마디로 부패방지에 있다. 그런데 우선 문제되는 게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선 고지(告知)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맹점이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중 상당수를 장성한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으로 물려준 경우엔 그 공직자의 공개된 재산으론 전체 액수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안고 있는 한 공개된 재산을 놓고 '왜 그리 많으냐' '재산이 없으니 청빈하게 살아왔다'는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재산공개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내역에 추가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 제도 도입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직계존·비속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유로 배제됐다는 데 이렇게 되면 재산공개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도입자체가 원인무효라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보안장치를 하더라도 반드시 재론돼야 할 키포인트 임을 다시금 촉구한다. 더욱 웃기는 것은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에 대해 그 증식과정을 추적, 실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가령 30억원을 등록하면 그 돈이 그 공직자의 이력으로 과연 모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따질수 없어 이 제도의 근본취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더욱 문제는 실사한다해도 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원으론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찬다. 따라서 이 실사도 감사원으로 하여금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보완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맹점이 있는 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빛좋은 개살구'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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