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장난감총(일명 '비비탄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비비탄총'의 판매도 문구점이 아닌 지정 판매점에서만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14세 이상만 사용토록 돼있는 비비탄총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즐겨찾아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고 사용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 총의 문구점 판매를 금지하고 지정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완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비탄총은 콩알만한 크기의 플라스틱 총알을 사용하지만 3m 밖에서 쏴도 우유팩을 뚫을 정도로 강력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제개혁위는 또 장난감총의 경우 모든 제품에 사용연령을 표시하고 포장지에는 안전수칙 등 경고문구를 게재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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