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지난 1월 발생한 리동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오모(29·수성구 지산동)씨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이모(40·서울 성북구 장위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부인 한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등은 지난 1월 7일 밤 11시 20분쯤 서구 중리동 ㄴ 금은방에 침입, 금은방 주인 김모(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진열대와 금고에 있던 귀금속과 현금 등 모두 2억 4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다.
오씨는 이에 앞선 지난 99년 4월 중순 동구 신천1동 ㅇ 금은방에 침입, 1천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해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등은 지난 1월 8일 오씨로부터 순금 2천돈 가량을 받고 6천300만원을 건네주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9천300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 잇따라 일어난 금은방 절도사건에 오씨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최병고기자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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